[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현대홈쇼핑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3명은 모두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홈쇼핑업체들과 비교된다.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지만, 겸직이 없는 사외이사에 비해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CJ ENM 오쇼핑(이하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빅3의 지난 9월말 기준 등기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명의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홈쇼핑과 GS홈쇼핑에 각 3명, CJ오쇼핑에 4명의 사외이사가 재직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사외이사 3명 전원이 타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현대홈쇼핑 사외이사로 재직한지 3년 된 이창세 이사는 대신증권, 2년 된 김영기 이사는 현대건설, 1년 된 김선종 이사는 도레이케미칼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GS홈쇼핑의 구희권·이화섭·권수영 사외이사, CJ오쇼핑의 강대형·노준형·박양우·홍지아 사외이사 모두 겸직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기업(상장·비상장 포함)의 이사(등기임원)를 1개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이창세·김영기·김선종 이사의 현대홈쇼핑 재직이 법에 위촉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상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경영진 견제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3월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홈쇼핑의 주주총회 사외이사 재선임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사외이사는 김영기 이사로, 현대홈쇼핑은 당시 김영기 후보자가 현재 현대건설의 사외이사와 세무법인 티엔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상장회사 두 곳의 사외이사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홈쇼핑은 주총에서 김영기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현대홈쇼핑은 상법상 3개 이상 기업에서 이사를 맡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해선 안 되지만, 김영기 이사가 속한 세무법인은 상법이 규정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ruby@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