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뉴스] '김영란법 3·5·10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10명중 6명은 헌재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그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일각에서는 금품 수수 금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최근 정부가 현재의 금지 기준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 금지 금액 기준 완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수정안대로 올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30.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0.7%였다.
김영란법 ‘3·5·10 기준’, 엄격 시행 59.3% vs 상향 조정 30.0%
연령별로는 40대(기존안 엄격 시행 69.0% vs 수정안 상향 완화 28.2%)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66.6% vs 24.1%), 60세 이상(56.3% vs 31.0%), 50대(56.2% vs 39.9%), 20대(47.7% vs 25.7%)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기존안 엄격 시행 79.3% vs 수정안 상향 완화 20.7%)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당 지지층(66.7% vs 31.5%), 더민주 지지층(61.0% vs 34.6%), 새누리당 지지층(56.1% vs 37.8%)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기존안 엄격 시행 67.1% vs 수정안 상향 완화 29.9%)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층(61.9% vs 33.9%), 보수층(60.1% vs 35.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기존안 엄격 시행 70.1% vs 수정안 상향 완화 16.7%)에서 엄격한 시행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67.6% vs 24.7%), 수도권(58.7% vs 29.9%), 광주·전라(56.5% vs 33.0%), 대전·충청·세종(49.2% vs 4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8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8%)와 유선전화(22%)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총 통화 8,367명 중 5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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