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데이터] 10명 중 9명, 정년 65세 연장해야](/data/photos/cdn/20260624/art_1780898560.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고령층 생계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
8일 데이터뉴스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 중 88.3%가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
찬성률은 전 연령대에서 86% 이상이었으며, 특히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과의 차이로 경제적 불안감, 생계의 어려움'이 6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일을 더 오래 해 의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응답이 50.7%로 집계됐다.
고령자 계속고용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크지만, 방식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과 기업 자율형 계속고용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은 46.3%였고, '선택적 계속고용'은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는 9.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을,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고용을 가장 선호했다.
법 개정과 관련한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점진적 시행방식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 시행'이 52.9%, '초고령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법 개정 후 전면 시행'이 26.5%,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계적 시행'이 14.4%를 기록했다.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조정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수용 의사가 확인됐다.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조정 수용'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61~65세 구간에서의 임금피크제 수용'이 25.7%,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 유지'가 15.4%,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동의'가 10.0%로 집계됐다.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존재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고, 특히 40~6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36.0%로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고령화에 맞춰 은퇴 연령 조정과 계속고용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OECD의 '2025년 연금 현황 요약'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2024년 퇴직 기준 남성 64.7세, 여성 63.9세에서 2024년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남성 66.4세, 여성 65.9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OECD 국가 절반 이상에서 정년퇴직 연령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정년퇴직 연령은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의 62세부터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의 70세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년 제도가 없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대만도 2024년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노동 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내에서는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단기연장(2028~2036년 2년 주기로 1년 연장) ▲혼합연장(2029년~2039년 61·62세는 3년, 63·64세는 2년 주기로 1년 연장) ▲장기연장(2029~2041년 3년 주기로 1년 연장)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6·3 지방 선거 등을 이유로 논의가 멈췄으나, 이달 안에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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