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이 매년 늘어나며 지난해 30만 건에 육박했다. 이에 손해배상 한도액이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21일 데이터뉴스가 특허청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은 2020년 13만7382건에서 지난해 27만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가 늘었다.
최근 5개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3.만7000건▲2021년 18만8000건 ▲2022년 20만6000건 ▲2023년 23만8000건 ▲2024년 27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손해배상 한도가 오는 7월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이 5배까지 상향 조정된 것이다.
특허청은 5배 징벌배상에 대해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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