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포, 기술 특례 제도에 맞춰 투자유치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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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포,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맞춰 투자유치에 나서
앤드포는 최근 개선되는 기술 특례 제도에 맞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 특례 제도는 2005년도에 도입됐으며,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혁신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근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는 딥테크, 딥사이언스 등 최점단기술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을 받으면 상장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기술 등급을 만족하고 시총 1천억 원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 원 이상인 회사이다.

앤드포 관계자는 “최근 변경된 기술 특례 제도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특례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앤드포의 핵심 보유 기술이 충분히 기술성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앤드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저작권 위반 탐지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또한 KT 지니랩스의 인공지능 저작권 분야 파트너사로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기술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꾸준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고 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