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적도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ESG 실행력도 높였다.
21일 데이터뉴스가 신한은행의 '적도원칙 이행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의 금융지원이 모두 적도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원칙이란 환경 오염·생태계 훼손·인권 침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에 적도원칙이 적용된다. 9월 기준 전세계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지난해 9월 가입했으며,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도원칙 가입 후 약 1년간 진행한 PF 33건과 금융자문서비스(FA) 3건 모두 적도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진옥동 행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8월에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ESG 경영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ESG 경영위원회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CEO 주관 ESG 협의체다. 전략과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ESG 정책과 사업에 대해 최종 결의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진 행장은 “ESG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사업그룹별 ESG 방안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며 내재화하자”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올해 2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에 참석해 탈석탄금융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탈석탄 금융은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PF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월에는 신한 ESG실천 빌딩을 선언하며 은행 내 공간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비환경성 사은품 제공은 제외하기로했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도 30%까지 점차 확대한다.
이처럼 신한은행이 적도원칙 이행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선보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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