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급신도시'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면 일대와 오산시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본격 지정됐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기존 동탄신도시 동쪽이 '동탄2지구'로 신도시 지정됨에 따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코자 화성시와 오산시의 13개 면·동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화성시는 총 8곳으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이며, 오산시는 5곳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금번 지정으로 인해 6월5일부터 위 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 초과) 등을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 34개 시·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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