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은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정보 없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취인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락처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락처 기반 송금'은 은행 계좌 정보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서비스다.
수취인은 핸드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또 수취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송금 금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송금 시 신한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출금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S뱅크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송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에 수취인의 거래 편의까지 고려한 업그레이드 된 '연락처 기반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비대면 서비스와 은행 영업점 채널의 융복합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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