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진행됐다”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 씨의 강요·공갈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 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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