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가 대형 종합병원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노동부(www.molab.go.kr)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강남성모병원·서울중앙병원 등 국민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되는 '종합전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신청 지정제'가 유지된다.
또한 직업재활급여제도가 도입돼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령수당이 지급되고, 훈련비용도 지원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보호강화 및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가 현행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고령자 휴업급여는 65세 이후 5%p 감액지급 하던 현행방식을 변경해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하향조정해 65세 이후에는 50%가 지급된다.
그 밖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종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직종종사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사가 각각 1/2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가 강한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이후 40년 만에 노사정이 어렵게 협의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의료·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요양기준 및 관리절차를 합리화하는 등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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