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가 도입될 경우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은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기관추자가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작년 9월말 기준)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가(국내 기관 및 전략적 투자자 포함)의 지분율(2월 17일 기준)은 50.8%, 해외 기관 투자가 지분율은 10.3%로 각각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돼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될 경우 국내 투자가의 의견권 지분율은 14.6%로 36.2%p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p 하락에 그쳤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3곳 중 32곳(34.4%)의 해외 기관 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는 자산총계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오너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출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분을 제한하지 않아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LG그룹은 상장사 9곳 중 7곳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게 된다.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이 해당된다.
SK그룹은 9곳 중 4곳이 영향을 받으며 대상 기업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 핵심 계열사들이다.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가 영향권에 들어선다.
두산그룹은 5개 상장사 중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3개사가 영향을 받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은 9개사 중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3개사가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은 핵심인 신세계와 이마트가 해당되고, KT, CJ,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GS리테일,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KT&G, 대림산업 등 9개사도 해외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게 된다.
반면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LS,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OCI, KCC, 에쓰오일. 영풍, 하림 등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의 영향권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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