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CJ오쇼핑 재승인 벽 넘을까...'조마조마'

실적 함박웃음에도 ‘갑질행위’, ‘최순실게이트’ 등 정치스캔들까지 얽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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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오는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한층 엄격해진 재승인 심사 기준에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허위자료 제출 문제로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처분을 받고 강현구 대표이사가 재승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 해당업체는 물론 홈쇼핑 업계 전반의 관심이 뜨겁다.

13일 관련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장 1위와 3위 업체인 GS홈쇼핑과 CJ오쇼핑 두 업체 모두 3월로 예정된 재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5갑질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최순실 게이트에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행위로 각각 299000만 원과 49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당시
GS홈쇼핑은 직원이 할당된 매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7,2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해 받았고, 납품업체에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오쇼핑은 방송계약서 미교부, 납품업자에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로 462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미래부는
5년 마다 진행되는 홈쇼핑 업체 재승신 심사에서 갑질행위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 통과 기준점수인 650점이 넘어도 탈락시키는 과락제를 적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TV
홈쇼핑 업체는 21개 심사 항목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과락제 적용 항목은 9개 항목이며 점수의 50% 미만을 획득할 시, 650점이 넘어도 탈락된다. 협력업체와의 상생기여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 갑질행위가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한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의혹도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그룹차원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거액을 출연,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GS홈쇼핑과 CJ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미래부가 심사기준을 강화한 후 첫 심사인 데다, 과징금 등 제재는 물론 정치적 스캔들까지 얽혀 있어 관련업체 입장에서는 재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n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