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 회의도 취소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삼성 서초사옥에서 법무팀 등과 함께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준비로 하루를 보냈다.
삼성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몰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승마 지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 즉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공여나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적도 없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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