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시 보호 못 받는 예금, 2년새 1조8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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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법인 포함)은 총 4만5000명으로 예금 금액은 5조798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될 경우 예금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 초과분은 3조5647억 원이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5000만 원 초과분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에 7조 원을 넘겼으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2014년 9월에 1조7000억 원 수준까지 줄었다.

그러나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려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l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8%로 시중은행보다 1%p가량 높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할 때에는 여러 곳에 분산해 예금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