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삼성·한화·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3(삼성·한화·교보생명)’는 이날 까지 예정돼 있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한편 금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경영자 해임권고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들며 의견서(소명자료)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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