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줬다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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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pgyshine@nate.com | 2016.11.25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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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기영 기자] 화인이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것처럼 꾸민 후 수급 사업자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편법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7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라인 등 설비 관련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화인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요구를 했고 화인은 15~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2673만 원과 3572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 후 화인은 자진시정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했으나, 물품대 선급금 회수 명목으로 위 금액을 돌려받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화인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어음 할인료 지급 후 회수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명했으며, 재무담당 상무이사는 실무자에게 탈법 행위를 지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주도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700만원과 법인과 대표이사 · 상무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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