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해지율 1위, KT서 LGU+로

해지율 감소폭 KT 1%p, SK텔레콤 0.6%p, LG유플러스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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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해지율은 일제히 떨어졌지만, 업체별 감소폭은 큰 차이가 났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후 해지율 감소폭이 크지 않아, KT를 제치고 해지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014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3분기 이통3사의 평균 계약 해지율은 2.3%였으나 올 3분기에는 1.7%로 떨어졌다.

3분기 기준 해지율은 SK텔레콤(사장 장동현)1.4%로 가장 낮았고, KT(회장 황창규) 1.7%,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 1.9% 순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3분기와 비교하면 KT1%포인트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SK텔레콤은 0.6%포인트 낮아졌고, LG유플러스는 0.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KT 관계자는 무선가입자 순증에 단통법 이후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안심로밍서비스 등 고객의 체감품질 개선 노력 등으로 휴대폰 기기변경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지율은 계약해지 고객 수를 신규 고객 수로 나눠 계산한다. 고객들의 이합집산이 잦은 통신업계에서는 고객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

해지율이 떨어진 것은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지는 못했으나 일부 축소 효과를 냈고,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고가 요금제 위주로 집중되면서 번호이동 고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이통사가 요금제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시행전 번호이동 건수는 월 평균 72만 건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8월까지 60여만 건으로 감소했다. 아이폰7LG V20 등 신제품 출시가 예고됐던 9월은 367000건으로 더욱 낮다.

이통사별 해지율 차이는 모바일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통신상품 결합이고, 이는 모바일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충성고객 확보에 유리해 해지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9월 이통3사 기준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49.3%로 시장 지배적사업자이고, KTLG유플러스가 각각 28.8%, 21.9%.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해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모바일 고객 수라며 “LGU+SK텔레콤과 KT에 비해 점유율이 낮고 IP TV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 결합상품으로 고객을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재판매 하는 행위로 경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서도 LG유플러스는 올 들어 3사 중 고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등 가입자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비 올 9월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2%늘었는데, LG유플러스가 3.3%로 증가율이 가장 컸고 KTSK텔레콤은 2.1%, 1.8%였다.

한편 현재 이통 업계는 정부의 케이블TV 지원을 위한 동등결합 정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KTLG유플러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자사의 유통망에서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KTLG유플러스의 입장은 반소비자적 주장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s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