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최근 5년간 2만6000여 명의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1인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총 3조463억 원으로 1명당 1억1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원·24.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았고,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1억1424만 원, 만 13세∼18세는 1억2569억 원을 물려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20.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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