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 안신혜 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어나 159명이 됐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종부세 대상은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9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는 38명이었다.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 미성년자는 122명, 별도합산 토지분 대상은 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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