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 측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은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한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지며 이마저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이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15개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문제가 된 서랍장들은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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