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LTE 상용화 5년간 과징금 3650억

SKT 2100억 전체의 60% 육박...KT 927억 원, LG유플러스 638억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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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 = 유성용 기자] 4G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의 이동통신 규격이 상용화 된 2011년 이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의 과당경쟁 및 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36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2087억 원으로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했고 KT 927억 원, LG유플러스 638억 원 순이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통3사가 4G LTE 서비스 본격 경쟁에 나선 2011년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56개월간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태료는 36522200만 원(자회사 제외)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재 건수는 54건 이었고 영업정지 일수는 214일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곳은 SK텔레콤이다. 20872900만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SKT2013년에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불법보조금 지급)으로 9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4년에도 두 차례 영업정지와 함께 53750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받는 과징금을 점유율 유지 및 상승을 위한 비용으로 여기고 큰 부담 없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SKT는 막대한 과징금을 낸 가운데 LTE 점유율은 201247.6%에서 2014년 한 때 53.4%까지 높아졌다.

SKT2011년 이후 영업정지 일수도 74일로 이통3사 중 가장 길었다.

KT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재 건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액수는 927억 원이다. 제재 건수에는 무궁화위성과 도시철도사업 입찰 담합 등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다. 대부분이 불법보조금 관련해 부과 받은 과징금으로 2013년과 2014년 각각 500억 원, 163억 원을 냈다. 사업정지 명령도 72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18건의 제재로 637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영업정지 일수도 68일로 가장 짧았다.

다만 LGU+는 지난 7일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불법지원금을 제공해 1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명령과 함께 18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4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LGU+801000만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SKT 541900만 원, KT 472000만 원 순이었다.

s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