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연봉 사라지나' 143개 지방공사·공단의 96%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미도입 기관 페널티

행자부, 2017년부터 실시 "성과가 없어도 불이익 받지 않는 ‘철밥통 연봉’ 공무원 호봉제 깨겠다"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박정호 인턴기자

| 2016.08.02 06:43:59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성렬 행자부 차관/ 출처 = 행자부 홈페이지

[데이터뉴스]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 공기업은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지방 공기업은 지방공사·공단 등 총 143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6곳을 제외한 137개(96%)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도입현황/ 자료 = 행자부


지난 5월 3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설명회 및 권역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인센트브를 부여했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시 경영평가 최대 1점의 가산점을 받으며, 평가급(6월말까지 연봉월액의 50%, 7월말까지 25%의 경영평가급 지급)을 추가 지급한다.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페널티가 추어진다. 경영평가 3점 감점,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한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성과가 없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철밥통 연봉’이라 불리는 공무원 호봉제를 깨겠다는 취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동시에 평가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