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www.me.go.kr)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외래동물이 총 607종(전시·관상용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어류'가 147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포유류 128종 ▲파충류 124종 ▲조류 95종 ▲곤충 48종 ▲절지동물 454종 ▲양서류 10종 ▲척색동물 2종 ▲자포동물 1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종을 대상으로 영국·호주 등 선진국의 외래종 관리체계와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체계'를 적용해 평가했다.
그 결과, 현재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이 높고, 관리 및 통제가 어려워 관리대책을 수립해 조절·퇴치가 필요한 '1등급'종이 △어류 2종 △양서류 1종 △파충류 1종 총 4종으로 분석됐다. '어류'는 파랑볼우럭과 큰입배스가 1등급에 속했으며, 양서류와 파충류에서는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또한 ▲포유류 16종 ▲어류 8종 ▲곤충 5종 ▲절지동물 및 기타 3종 ▲파충류 2종 ▲조류 2종 등 총 36종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관찰을 통한 정기적 재평가가 필요한 '2등급'종으로 평가됐다.
그 밖에 현재까지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록이 없는 '3등급'종이 21종이었으며,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기초자료 확보 후 재평가가 필요한 '등급 외'종이 546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외래종의 효율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외래종관리법(가칭)' 제정 추진,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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