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처벌…'벌금형'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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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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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처벌의 47%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www.youth.go.kr)가 성범죄자 485명의 신상 및 범죄내용을 공개하며 <제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신상공개를 위한 심의대상자는 총 1,106명이었고, 범죄유형은 '성매수'가 5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제추행(31.8%)', '강간(13.4%)' 순이었다.

특히 이들의 최종심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전체의 47.1%가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12차 공개에서의 피해 청소년은 총 1,355명이었으며, 이중 13세 미만이 346명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실제 성인과 청소년 간에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행위 의도가 있을시 처벌하는 '그루밍 행위 처벌 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며 "그루밍법이 시행되면 청소년 성범죄 및 성매매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그루밍(grooming)'법이란? 영국이 2003년 제정한 성매매 방지법을 가리키는 말로써 '성인이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 다음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토록 하는 법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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