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2007년1분기 중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7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8개 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
담합 행위를 한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강아파트와 도봉구 창2동 대우아파트 등 서울 2개 단지와 인천 5개 단지, 경기 1개 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8주 동안 최근 실거래가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 업체의 시세정보 제공도 중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1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담합신고 건수도 대폭 줄어 3월에는 하루 평균 0.4건이 신고 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