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한 보험업계의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www.kidi.or.kr)이 발표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협상으로 국경간 거래의 허용 종목이 국제교역관련 보험과 재보험으로 한정된다.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한된 영업방식에는 변함이 없어 현 실정법보다도 개방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개업의 경우는 중개업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경쟁력이 월등한 해외중개업자의 국내시장 영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리·손해사정·위험평가·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대면방식으로 허용됨에 따라 국내법상에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금융서비스가 특별한 제한 없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장에 파급력이 막대할 수 있으나 국내에 있는 본·지점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규제 감독체제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 밖에 우체국 보험의 경우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과반수 위원을 추천하고 가입한도 증액을 협의하게 되는 등 감독권이 강화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국경간 거래는 실정법보다도 허용 대상을 축소했고 비대면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FTA 논의가 집중된 국제교역 관련 보험, 중개업, 보험 부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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