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공기관 개별이전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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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4.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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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가 추가로 확정됐다.

4월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건설교통부의 심의요청으로 공공기관 개별이전 사항에 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공공기관의 이전지가 결정됐다.

이번에 균형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5년 175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을 발표한 이후, 개별이전 필요성, 구체적 입지 미확정, 이전공공기관의 분리·신설 등으로 이전지역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의결로 이전지역이 결정된 기관은, 첫째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이 필요한 기관"으로서, ▲해양경찰학교가 함정훈련 실시 등을 위해 해안입지가 필요해 전남 여수시로 옮겨간다.

또 ▲산림항공관리본부 및 ▲중앙119구조대가 각각 산불진화용 및 조난구조용 헬기운용으로 인한 혁신도시내 소음발생 및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어 '강원도내 혁신도시외의 지역'과 '대구광역시내 혁신도시외의 지역'으로 개별이전키로 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2005년8월)>에 따라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6개 기관"으로 ▲국립특수교육원 ▲경찰종합학교 ▲국립경찰대학교가 아산시로 이전된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은 태안군으로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국방대학교는 추후 심의키로 했다.

셋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상 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된 기관에서 분리·신설 개편된 기관"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부산 및 경남혁신도시로 이전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천안으로 옮긴다.

건교부는 이번 균형위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7월11일 고시)>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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