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2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13개 시·도에 총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맞춤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됐다.
정부는 13개 시·도가 신청한 총 201건의 주민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도로 및 상하수도사업 등 181개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통보했으며,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시․도별로는 부천시 고강취락 도로사업 등 20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울산(51억원) ▲경남(39억원) ▲서울(35억원) ▲대전(34억원) ▲전남(34억원) 등 순이었다.
이미 건교부는 2001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등 1,076건에 대해 총 3,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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