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정부·양평…투기지역 유보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3.26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택 1개, 토지 2개 지역 등 부동산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3곳 모두 투지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지난 23일 제50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1개지역(▲경기 동두천시), 토지 2개지역(△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평군)에 대해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3곳 모두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1.11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에 오른 동두천시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해 지정유보키로 했다.

또한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심의대상인 의정부시와 양평군 지역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기지정돼 있으며, 토지거래량 및 지가상승률도 전월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유보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투기지역은 36.8%(92개), 토지투기지역은 39.6%(99개)를 유지했다.


관련태그
부동산  주택  토지  투기지역  세금  세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