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www.moct.go.kt)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해 5월부터 7월까지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 확인단속한 결과, 허위신고 42건 84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 허위신고자들에게 총 7억2,67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중개업자인 1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매수자·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지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자 허위 기재 4건 ▲중개업자의 중개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 1건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1건 등이었다.
한편,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18건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및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작년 8~10월 중 부동산거래 신고분 전 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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