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노동법 위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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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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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대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의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67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83.8%로 위반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 81.2% ▲제조업 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70.6% 등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제작해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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