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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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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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펀드 존속기간 완화 등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www.momaf.go.kr)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시된 선박펀드 수가 48개로 2조8,000억원 상당의 55척 선박을 확보, 해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으로 인해 해외운용사들의 주요 펀드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선사의 직접금융 선호 △선가의 하락세 둔화 △선박펀드의 배당 수익률 저하로 인해 선박펀드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선박펀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박금융제도를 활성시키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인 의무적 존속기간(5년) ▲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 ▲펀드 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이 개정될 경우 선박펀드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시간·비용 측면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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