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초콜릿 등…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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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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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이나 과자 등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영유아식품(이유식 10종·초콜릿 24종·비스켓 26종) 60개 제품에 대해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개 제품 중 14개 제품에서(23.3%) 표시되지 않은 땅콩, 우유, 계란 등이 검출됐다.

국내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가 2003년5월23일 개정·공포돼 우유·메밀·난류·땅콩·밀·대두·고등어 등 11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영유아용 특수이유식 10개 제품에서는 ▲남양 '호프알레기(2단계)' ▲일동 후디스 '산양아식(3단계)' ▲매일 '베이비웰-소이2' 등 3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는 '우유'가 검출됐다.

또한 24개 제품을 검사한 초콜릿류의 경우는 △로얄제과 '초코 크런치' △롯데제과 '해바라기 초코볼' △크라운제과 '미니쉘' △네슬레 '킷캣' △오리온제과 '미니 핫브레이크' 등 5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땅콩'이 표기돼지 않았으며, 비스켓류 총 26개 제품에서는 ▲오리온제과의 '촉촉한 초코칩', '고소미', '베베' ▲크라운제과의 '화이트하임' 등 6개 제품이 표시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경우 원재료 표기 란에 원재료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관련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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