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07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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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0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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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2007년 재테크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2007년부터 변경되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2006년12월부터 변경된 소득공제 내용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경되는 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 1월부터 미취학 아동 교육비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혼인 및 장례비 공제 대상의 연령제한이 삭제된다.

역모기지 대출이자는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85㎡) 및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2006년12월부터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돼 미용·성형수술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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