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주택투지지역에, 구리시는 토지투기지역에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에 ▲인천 남동구 ▲경기 의정부시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 토지 투기지역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구리시 지역을 심의한 결과, 주택 부문에 '경기 의정부시'와 토지 부문에 '경기 구리시'가 투기지역에 추가됐다.
의정부지역은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1.9%)의 3.5배인 6.6% 상승하는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성에 의해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됐다.
구리시의 경우는 지하철 연장·전철 복선화 등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기대감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해 10~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비주거용 토지거래 및 외지인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지가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있어 금번에 투기지역에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 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한 규제가 가해진다.
금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 투기지역은 99개(39.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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