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송금(F/B)마감시간' 연장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1.24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마감시간이 길어진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 FIRM Banking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는 보험사의 FIRM Banking 시스템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그 이후 접수된 보험금 지급 요청 건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경리직원이 은행에 직접 가서 입금하거나 익일에 입금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당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어 업무처리 신속성이 떨어지고 보험금 지급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현대해상은 고객들의 의견과 현장 담당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F/B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오후 6시까지 고객의 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키로 했다.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홍성태 부장은 "송금 마감시간 이후에도 보험금 수령을원하는 고객이 많다"며 "지금까지 F/B 시간의 제한으로 보험금을 당일에 받지 못한 고객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