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적용했는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6개월간 건강보험 심사지침을 정비·분석한 <건강보험 심사지침 정비 결과>에 따르면, 심사지침 총 472개 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개 항목이 삭제됐다.
삭제항목에는 의료행위가 85개였으며, 그 외 △약제 22개 △치료재료 6개였다.
그간 심사지침은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점과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면서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보험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고시로 통합하고, 그외 급여기준 명료화를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의료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받았던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한 뒤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올 1/4분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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