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조기검진 대상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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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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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의 암 무료검진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4일 입법 예고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암 조기 검진 대상자 기준이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6만원에서 6만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원에서 5만2,500원 이하로 변경된다(2006년 부가기준).

이와 함께 암 검진 문진표를 개정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 번호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해 수검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의 5대 암에 대해 실시하는 무료검진으로 암 종류에 따라 2년, 1년, 6개월 주기로 실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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