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아이템 사기, 버그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별다른 피해구제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www.cemk.org)이 전국 8개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2,2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게임 이용 시 금전적 피해를 당한 응답자가 전체의 26.6%로 5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을 시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24.1%로 가장 많았으나, 운영자로부터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재로 "피해를 입었을 시 운영자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 등의 긍정적 응답은 각각 6.0%, 6.8%에 불과했다.
이에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온라인게임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게임 이용 시 연령등급 표시 확인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 안함'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정보 이용을 통해 게임에 접속한 경우도 35.4%로 집계돼 게임 가입 시 이용등급과 타인정보 도용에 대한 내용의 철저한 공지와 안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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