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의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올들어 2.7% 올랐다.
노동부(www.molab.go.kr)가 발표한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 최고·최저보상기준>에 따르면, 2007년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 급여의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하루 4만6,933원으로 2006년(4만5,700원)보다 2.7% 인상된다.
이로써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2005년 기준, 6만6,000여명)의 4명 중 1명인 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고보상기준 금액도 1일 기준 15만5,360원에서 15만7,220원으로 1.2% 늘었으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평균 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는 최고 1,117만6,020원, 최저 786만7,410원으로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
그 외 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가 간병인 사용시 지급되는 간병료는 △간호사 5만8,6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만190원 △가족 또는 기타 간병인 3만8,24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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