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강서구와 인천 서구 지역 등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29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서울 광진구(광장·구의동) ▲서울 강서구(등촌·마곡·염창동) ▲인천 서구(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성남 중원구(은행동) ▲고양 덕양구(행신·화정동) ▲부천 원미구(상·중동) ▲파주(금능·금촌동, 교하읍) ▲김포(장기·풍무동) 등 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8개 지역에 대한 지정효력은 12월29일부터 적용되며, 주거전용 60㎡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 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줄고, 지연신고나 허위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또한 본인 입주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동)에서 32개 시·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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