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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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1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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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한다.

이는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따른 당행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으로 비정상적인 대출 증가요인 관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사전 강화를 위한 것.

제한 내용은 수도권 소재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12월 중 대출 신규접수 및 대출실행을 본부 승인사항으로 제한하지만, 매매계약서 등을 수반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본부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 판매대행 상품인 공사모기지론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