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타행거래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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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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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이 오는 12월8일부터 고객이 현금카드로 동 카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수 있는 타행거래 서비스의 시작시각을 현행 오전 7시에서 오전 0시30분으로 앞당겨 동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을 6시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은 심야시간대(00:30~07:00)에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이용할 수 없었다.

금번, 금융결제원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타행거래 서비스 시간대 연장조치로 고객들은 심야시간대에 타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도 본인 계좌의 잔액조회, 현금인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타행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