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의 부당한 대우가 부부갈등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lawqa.jinbo.net)이 2005년9월부터 2006년8월까지 접수된 "이혼 및 부부상담" 519건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상담 건수가 남성 89건 중 10.1%로 전년에 비해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갈등·성적불만 등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68.5%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부정한 행위(13.5%)',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5.6%)' 등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57.7%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21.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5.4%)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경제나 육아로 인해 처가의 도움을 받는 젊은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처갓집식구들과의 접촉이 많아져 사위와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새로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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