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공모증자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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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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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 및 규제완화를 위해 2001년9월 소액공모 기준금액을 상향조정(10억원 미만→20억원 미만)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조사·분석한 "소액공모 발행실적"에 따르면, 소액공모증자 발행건수가 2002년(141건)부터 2004년(123건)까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5년 285건으로 급증해 발행금액이 3,857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요하는 공모증자가 7조5,443억원에서 5조4,618억원으로 2조825억원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소액공모를 실시한 252개 상장법인 중 44개사가 폐지됐는데, 이중 79.5%(35개사)가 1년 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공모증자 후 상장 폐지된 법인(84개사)은 상장폐지까지 기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공모이후 퇴출된 44개사 중 35개사가 1년 내 부도 등으로 상장폐지 된 것은 결국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투자자보호와 기업자금조달 편의성의 조화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용실태 연구 및 일정요건 미달법인의 소액공모 제한 방안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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