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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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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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장위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주거지형 2개, 중심지형 1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제도적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운상가지구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를 거친 후 시범지구로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미 세운상가지구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9월19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이상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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