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자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3년 40건에서 2005년11월 기준 183건으로 급증했다.
또 손해보험사 집계를 토대로 2006년4월 기준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5만1,766명으로 전체 대리운전자 중 약 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은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 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해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 사고 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오는 11월부터 개선 시행예정이며,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 사고 시 보상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 가입 활성화에 힘을 실을 것을 밝혔다.
한편, 2005년회계년도 기준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하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은 6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며 가입률은 0.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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