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www.pusanbank.co.kr, 은행장 이장호)이 「통화전환옵션 외화대출」을 2006. 10. 4일 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통화전환옵션 외화대출은 외화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후 환율 또는 국내외 금리변동에 따라 고객이 원화대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외화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대출로 전환하여 환리스크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통화전화옵션 외화대출의 대상차주는 부산은행 자체 신용평가등급 6(-) 등급 이상인 기업차주로서, 전환일 기준 2영업일전까지 고객이 신청하면 원화대출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금리는 전환시점에 원화대출 금리로 재 산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원화대출로 전환 후에도 상환기간 및 상환조건은 외화시설자금대출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품개발팀 이지호 팀장은 "동 대출상품의 시행으로 거래기업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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