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용 장신구 납 사용 규제에 발벗고 나섰다.
환경부(www.me.go.kr)가 최근 고농도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를 포함한 4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목걸이 구성부품 중 연결고리 분분의 납 함유량이 평균 89만5,203μg/g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의 어린이 장신구 납허용치(600μg/g)를 약 1,500배 초과한 수치다.
이와 함께 실시한 "벽지용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살펴보면, 초산비닐계는 0.007 mg/㎡h, 아크릴계는 0.06mg/㎡h 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정하는 기준(4mg/㎡h) 이내로 분석됐다. 하지만, 아크릴계는 미국과 캐나다의 카펫에서의 폼알데하이드 허용치(0.05mg/㎡h)보다 약간 높았다.
이에 환경부는 조사·분석 결과 위해성이 인정된 어린이 장신구의 납성분과 도배용 풀의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거쳐 제품 내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취급제한 또는 금지 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납은 생식능력 교란·불임, 빈혈, 신장손상, 혼수상태·경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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