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지역 3차 조사결과, 12개 단지가 추가 적발됐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지난 7월21일 담합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이후 신고 센터에 추가 접수된 9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3차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2개 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실거래 공개 기간인 4주동안 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가 중단된다.
이번에 담합이 확인된 단지는 ▲서울 6개소(강동구 성내동 삼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랑구 면목동 두산 4·5차아파트, 중랑구 묵동 묵동 아이파크아파트, 브라운스톤태능아파트) ▲경기 6개소(부천시 괴안동 삼익 3차아파트, 염광아파트, 범박동 현대홈타운아파트, 소사본동 한신아파트, 원미구 상동 동양덱스빌아파트, 의왕시 오전동 KT이자리에아파트) 총 12개 단지로, 이는 1차 58개단지, 2차 41개단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담합신고 역시 신고센터 개설당시 1일 평균 26건 정도 접수되던 것이 최근에는 약 1건 정도로 대폭 줄었다.
한편,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중랑구 묵동 브라운스톤태능 △ 부천시 소사구 현대홈타운 △부천시 원미구 동양덱스빌 등 4개 아파트단지는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 재차 담합이 확인됐으며, 부천지역의 담합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